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·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『건강기능식품』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.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. 제품 앞면에 먼저『건강기능식품』이라는 문구 또는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 수입식품의 경우 한글로 된 마크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지 않은 정식 수입제품이 아닙니다.
*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'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'건강기능식품판매업' 신고를 하여야 하며, 특정 인터넷 카페에서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법 제44조(벌칙)에 따른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.